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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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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3-08-13 16:03

본문

관리규약 준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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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ㅇ (조문안) 별첨 관리규약 준칙안 참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관련

 

ㅇ (유의사항) 아래조문은 필요한 단지에서만 적용

 

ㅇ (조문안)

 

제**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련

 

ㅇ (참고사항)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5.28) 중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에 따른 조치

 

ㅇ (조문안)

 

제**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리부에서는 ‘13.7월 중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생활(관리비, 공사․용역계약,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대해 안내하는 리플릿을 작성, 배포할 계획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관련

 

ㅇ (유의사항)

 

‘13.7.1부터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만 최저낙찰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유의(지침(국토부 고시 제2012-885호, ’12.12.12)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13.6.28 개정된 지침의 내용 중 적격심사제 관련 내용은 ’13.10.1부터 적용됨을 유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별표 5 기업신뢰도 중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점수”는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제도가 ‘13.12.5부터 시행되고, 실제 만족도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표준평가표에 따르면 해당 배점이 10점이므로 동 점수를 제외하면 90점을 만점으로 당분간 운영)

 

* 주택법 [시행 2013.6.4.] [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제58조의2

 

ㅇ (조문안)

 

☞ 예시규정으로 단지 실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

 

< 적격심사제만 적용할 경우 조문안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 최저(최고)낙찰제만 적용할 경우 조문안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할 경우의 조문안 1 - 적격심사제 원칙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할 경우의 조문안 2 - 최저낙찰제 원칙>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 중 별지 *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의 세부평가표(별첨)는 ‘13.1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상기 ~ 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 해당 내용을 반영, 관리규약 준칙을 ‘13.7.31까지 개정

 

→ (단지) 시․도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 ‘13.9.30까지 관리규약 개정

 

상기 관리규약 준칙안은 시․도 또는 단지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시․도 또는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각 시․도 또는 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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