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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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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3-01-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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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2013.1.9 공포)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
     (안 제4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5 신설)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 및 절차
     (안 제50조제7항 신설, 안 제57조제1항제3)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이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함.
 
.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 등의 입찰 참여제한
     (안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3항 신설)
입주민의 주택관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안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3항 신설, 안 제58조제9)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 (안 제55조의41)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함.
 
.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안 제57조제2항 및 제3)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 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안 별표 12 자목)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 첨부 : 주택법시행령 개정내용 1부.
 
이상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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