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관리 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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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섭 작성일 03-08-22 03:25본문
그리고 7월 관리비 내역서에 주차비를 포함시켜서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 사항들은 동대표자들 의 결정 사항임으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일반 입주자들이 동대표자들의 결정 사항이라고 하며 일방적인 결정에 일방적인 공고.....관리소장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차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2차량을 가진 입주들 때문에 1차량을 가진 입주자의 차가 주차할곳이 없어 아파트 주차장 이외의 지역이 주차할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다소 주차비를 부담하는것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1만원은 액수가 좀 크다고 생각되어 관리소장에게 인하해줄것을 건의 하였던바......관리소장은 동대표자들의 결정사항등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써 너무 주차비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짜고치는 고스돕이라고 표현도 해봤습니다만......
입주자들의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동대표자 회의를 제어 할수 있는 방법등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자치관리규약등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리비 항목도 여러가지로 추가 시킬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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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님의 댓글
김선경 작성일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는 동대표가 필요한 것이구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적게 내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매사를 결정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소유 입주자에게 주차비(주차장 수선유지비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를 징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내고 있지요. 1만원은 타 아파트에 비해 과하게 징수된 것은 아닌듯 싶습니다. 대부분 2차량이상을 소유하신 입주자께서 불만을 토로하시지요.
공동주택 관리령 15조 3,4항 및 동령 10조 6항 3조 그리고 자치관리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차장 수선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결정, 집행되는 것이구요. 물론 사전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