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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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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석호 작성일 03-08-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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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작년 12월에 집을 구입하여 살고 있다가 1주일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들과 외출을 하고 그날 자정무렵에

들어왔는데 집전체가 정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피곤하기도 해서 그 상태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점심쯤해서 누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용도실 (보통 주방옆에 붙어 세탁기 등이 있는 곳)을 들어 섰는데

전등 카바안쪽이 물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급히 윗층으로 올라가 주인을 만나보니 어제 토요일 오후 3시 경에

난방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세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저희 집의 경우 씽크대를 벽에 걸었고 출입문이 씽크대나무로 가볍게 만들어

씽크대와  출입문이 심하게 상하여 쓸수 없을 정도로 물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리사무소 소장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어떠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Comment

조세형님의 댓글

조세형 작성일

위층 난방배관 누수이므로 전적으로 위층에서 책임져야할 사항임
(원인제공자가 해결당사자임)
관리사무소는 책임은 없으나 교통정리만 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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