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차량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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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숙 작성일 03-07-04 11:49본문
주말부부로 차량2대를 보유하고 있슴니다
지방에 있는 차는 1달에 2번정도 오는데도
초과차량으로 분류되어 월정주차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에 있는 차는 1달에 2번정도 오는데도
초과차량으로 분류되어 월정주차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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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쾌식님의 댓글
김쾌식 작성일월2회 올라오는 차량은 방문치량으로하고, 비표는 주 사용차량 1대만 수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