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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관리비 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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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영선 작성일 03-07-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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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이천의 한 빌라에 사는 주부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모든게 주먹구구식 인데요..
빌라 2동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정화조 관리비가 한달에 20만원이구요..
계단 전기요금과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아닌 공동 전기요금이 나와요.
전기요금은 대략 12~13만원 선이구요..
그래서 한 세대당 2만원씩 공동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이 7개월 정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 속을 썩인답니다..
그 집은 개인적인 일로 빌라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로 관리비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저희는 세대수가 워낙 작고 관리비 걷는것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한답니다..
한집씩 돌아가며 관리비를 걷고 있는데 이 한집으로 인해서 관리비며 전기요금이 연체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걷는 사람이 손해를 볼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Comment

오인환님의 댓글

오인환 작성일

질문자와 같은 다가구나 빌라에 적용될수 있는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결론은" 법대로는 쉽지 않을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몇가지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시는것이 가장우선이구요. 그다음은 실력행사(?) 로서 그 집을 다른 피해주민들이 항의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그도 저도 않되면 법대로 인데, 문제는 법은 멀구 ~~~는 가까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1.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주민중에서 선임)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성격)을 구성하여야 하며,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환장할 것은 공동요금을 내지 않을경우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공공이익저해금지 --- 第5條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등) ①區分所有者는 建物의 保存에 害로운 行爲 기타 建物의 管理 및 사용에 관하여 區分所有者의 共同의 利益에 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걱~~법원에 경매청구--- 第45條 (區分所有權의 競賣) ①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規約에 정한 義務에 현저히 違反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당해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및 垈地使用權의 競賣를 命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 전유부분의 인도청구--- 第46條 (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引渡請求) ①占有者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違反을 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解除 및 그 專有部分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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