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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결제권에 대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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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광희 작성일 03-0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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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후 차기대표회의 구성전 까지의
관리업무 결제권에대한  신속한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건교부 질의회신상 "입주민 스스로 판단.." 또는 "입주민 스스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판단"하라는 것인데

법규나 규약상 관련내용이 존재치않고,

현대표회장은 직인은 지니되 결제할수없다고 버티고

입주민간 합의도 도출될 것 같지않고

이럴때 관리업무 공백으로 문제가 곧 발생될 것 같은데

구체적 실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제가 초보소장이라 선배소장님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오인환님의 댓글

오인환 작성일

입주 초기에는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주체와 관리주체의 복수인감사용이거나 관리주체 내부에서 본사와 관리사무소의 복수인감이 보편적이죠.
구 대표회의서 관리주체(본사)에게 인감인수인계를 하도록 요청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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