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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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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태영 작성일 03-06-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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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여의도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입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실이 현관 입구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있으며 현관입구에는 조그마한 부동산이 있읍니다. 그것은 입주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현이 그곳이 관리실이 되어야 봅니다. 그래야  외지사람 출입관리도 할수있고 입주자들을 위해 모든 시스템들이 활용하기에 편리 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이 건설회사 개인 소유로 많이 되어 있다보니 자기상가만을 위하여 설계되어 건축되어 있는것 같읍니다.
지하실의 관리실은 카리프트에 입차,출차 시키기위한 주차관리실의 역활밖에 못합니다. 각 입주자와의 연결 할수있는 중앙 인터폰 시스템도 현관 입구부동산 쪽에 설치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첫째 물어볼 말은 건설회사측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해서 공동 관리사무실및 입주자 대표회의실을 제공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 보고 싶읍니다.
둘째 관리,경비실은 현관입구에 있어야 합당한것이 아니가 싶읍니다.
*참고로 일반 아파트에서는 분양금액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어 위의질문같은 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오피스텔 과 일반 아파트와 다르다면 다른점을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진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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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단독주택 2.공동주택 ~21. 관광휴게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상기와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당 홈페이지 자료실2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view.php?id=aboard31&no=81

를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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