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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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희 작성일 08-10-28 11:01본문
안녕하세요..
여기는 160세대를 관리하는 중상복합건물입니다.
평수는 모두 10평대라서 소유자는 없고 90% 이상이 임대입니다.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입대의가 없다보니 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하 배수 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용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선배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 비용은 적립된 돈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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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저희경우는 기존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관리비용으로 갹출하고
수선 적립금은 새로운장비등을 구입하시거나 변경이 있을때 사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