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임기에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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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임기 작성일 08-07-26 09:56본문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궐위가있는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릴부분은;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산정하지 아니한다" 의 바른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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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님의 댓글
최우성 작성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경우에는 신임자의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임자가 연임이나 중임하고자 할 경우 180일 미만의 기간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