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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업무에 대한 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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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심이 작성일 08-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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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업무에 대한 회장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대체로 어떤 사항들을 관리,점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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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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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규약]



제29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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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사항】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보궐선거에도 불구하고 총원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②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 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 공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제37조 제5항에 따른 관리현황이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등등---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참조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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