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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아파트 승강기 유지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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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혜란 작성일 08-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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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사는층은


1층인데..승강기 유지비를 매월 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글을 올립니다


5년째 살고 있는데...여태까지 내어왔습니다.그런 사실을 며칠전알고...오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공동사유재산 이므로 내야한다는겁니다.


유지비라면 승강기 고장을 대비해 모아두는 돈이라고 들었는데...


타지도않는 저희가 왜 그걸 내야하는지...황당할뿐입니다...저희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레베이터도 없습니다...그런데도 저희가 왜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모를까...아파트 자체에서 정한 모양입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1.2층 사는 주민들은 안 낸다고 하더라구요...


17평 서민아파트입니다...안그래도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 100원짜리 하나도 소중한데...


5000원 이라는 큰돈을...매달 내어왔고 또 여기 사는동안 매달 내야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요금도 다 다르더라구요..같은 평수인데도...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뭐 그깟 5000원 때문에 그러냐 하실수도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 자료에서 보니 예전에 1층 승강기 유지비 문제로 부당한 요금징수라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다고 하던데...


1층에 살면서 승강기 유지비 문제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들 많다는거 알아주시고...


꼭 빠른시일내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설교통부의 유사 민원 내용입니다 참조하십시요


 


제목  승강기유지비 부과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07.02.27 12:0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곳은 215세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승강기 유지비를 전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1-2층 세대에는 승강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층 입주민(총26세대)중 24세대에서 승강기유지비 또한 부과하지 않는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2층 세대에 승강기유지비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현 아파트는 사용승인된 후 10년 동안 똑같이 적용을 해왔고 인근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개 단지중 11개 단지에서 당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일런지요. 현 부과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및 소규모 수선비용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으로 정하여 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저희 홈페이지서 설문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알수 없으나 참조는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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