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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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작성일 07-07-23 11:23본문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파트 동대표 중 한 분이 kt(한국통신)에 근무하십니다
아파트 건축당시 약간의 관련업무(설로?설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결격 사유로 아파트관련 협력업체나 관련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kt 직원은 동대표자격이 주어지나요?
저희 아파트 동대표 중 한 분이 kt(한국통신)에 근무하십니다
아파트 건축당시 약간의 관련업무(설로?설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결격 사유로 아파트관련 협력업체나 관련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kt 직원은 동대표자격이 주어지나요?
Comment
황규봉님의 댓글
황규봉 작성일
협력업체로 등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되지요.
하지만 무상수리 보증기간(하자보증기간)이 종료 되고,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련 업체에 비용이 수반되는 용역, 공사 계약등의 일이 없다면 동대표 하셔두 괘안 지요.
글구 KT직원분 이라면 통신시설 인듯한데 입주민들에겐 그분으로 인하여 되려 도움이 될수도 있다고 보이네요.(참고 : 저희 대표중 한분도 KT에 근무했던 분인데 좀 도움이 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