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후보등록 자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배 작성일 06-08-30 14:17본문
다름이 아니옵고 동대표 자격에 관하여 자문을 당부드립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에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주관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하였습니다.
선거 관리위원에서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으며,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문에 동대표 자격에 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 거주자 이어야 함.] 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문 계시 이후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도
동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전입신고를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공고일 이전에 해야 자격이 생기는지?
2. 전입신고를 동대표 선출 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해도 자격이 되는지?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Comment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상식적으로 후보등록시까지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후보 등록이 안 되겠지요.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관리규약(표준) 제18조 동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동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2항의 단서의 규정에한 입주자대표를 구성하기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이하생략
상기의 관리규약에서 보듯이 기존에 입주하여 입대가 구성된 경우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6개월 이상의 거주를 조건으로 합니다 만 신규입주시는 예외로 한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지는 6월이상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동주민의 문제나 민원을 원활히 파악할수 있다고 보는것이 이 규약이 의도하는 바이나 신규입주시는 모두 새로 입주를하여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대표 입후보자 등록시 주민등록등본을 받는데 이때 등재되있고 거주한다면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이창배님의 댓글
이창배 작성일상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