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런경우는 어뜩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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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욱 작성일 03-05-16 11:44본문
제가 입주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싱크대 위에 있는 찬장이
내려 앉고 있네요..자세히 보니 찬장을 바치고 있던 석고보드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이런경우에 수리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입주할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수리는 제가 해야하나요 아님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나요?
Comment
김 정길님의 댓글
김 정길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관리에는 공동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부분을 관리하는 곳이고 세대전용부분은 세대에서 각자 수리를해야합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점검하고 상태파악후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물건(전자제품,생활용품, 자동차 기타등등)을 구입하면 하자기간(보증기간)
있드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시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로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의해 규정되어있으며 올리신글의 싱크대나 찬장등은 하자기간이 1년으로서 그 기간안에 발생한 것이면 관리소를 통해 설치업체로부터 하자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위의 기간이 지났으면 각 세대에서 보수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예택님의 댓글
정예택 작성일아파트입주2002.9.28입주당시관리선수금확이후열쇄지급한상황에서입주하였는데지금와서선수금미납이라 영수증확인결과 동호수가틀리는데 확인못하고{영수증} 있었든잘못인정 관리업체바뀌었는데 어찌하여야될지요 입주당시 선수금미납시에는 열쇄지급이 되지않았읍니다
김 정길님의 댓글
김 정길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윗글 처음에대한 답변을 올린 소장입니다.
선수관리비 미납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용이 복잡하여 짧은소견이나마 글을 올리기가 좀 난감하군요?
좀더 자세한내용을 알아야 뭐라고 답을 드릴수가 있을것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 이메일로 자세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나름대로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메일은 xhal2003@yahoo.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