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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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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 03-05-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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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의 전임 동대표 10명중 9명이 8개월만에 자진사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임회장만 남았는데, 다시 9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기는 1년 4개월 남은건지 아니면 2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9명의 동대표는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는데 이럴 경우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Comment

상현1차님의 댓글

상현1차 작성일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 같군요...아래는 경기도 관리규약의 예 입니다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5조(동별대표자) ①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이때, 선출된 구성원을 재적 구성원으로 한다.
②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때 2인이상이 복수출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방법 등을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자
④입주자대표의 임기는 ○년(취임년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⑦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⑧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입주자대표가 제16조제7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⑩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 하여야 한다. 이때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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