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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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 03-05-09 20:23본문
그래서 전임회장만 남았는데, 다시 9명의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기는 1년 4개월 남은건지 아니면 2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9명의 동대표는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는데 이럴 경우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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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1차님의 댓글
상현1차 작성일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 같군요...아래는 경기도 관리규약의 예 입니다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5조(동별대표자) ①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이때, 선출된 구성원을 재적 구성원으로 한다.
②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때 2인이상이 복수출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방법 등을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자
④입주자대표의 임기는 ○년(취임년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⑦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⑧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입주자대표가 제16조제7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요구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⑩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 하여야 한다. 이때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