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관련 보상비 수령 자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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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도 작성일 06-01-11 00:21본문
1998년 아파트 분양후 거주하여오다 2005.11.29일자 매매하였습니다.
한달후 아파트 하자보증 승소 판결로 세대당 200-500만원 정도로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한 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한달후 아파트 하자보증 승소 판결로 세대당 200-500만원 정도로
배분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소유 거주한 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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