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용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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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06-01-09 22:32본문
-문의사항-
1.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관리규약" 은 없읍니까?
2.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입대위"에서 결정하고 시행할수 있는지요?
3.타 아파트 단지 에서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사용료를 어떻게 관리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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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승강기 사용료는 사용한 세대가 부담해야하며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있을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유지비인듯싶습니다. 유지비개념을 내가 사용하지않기때문에 나는 못낸다아니라 공용부분 재산관리이므로 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세대에 노인두분만 사신다면 당연히 놀이터는 갈일도 볼일도 없겠죠 노인분께서 난 놀이터하고 상관없으니 놀이터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못낸다 하신다면 어쩌죠?
1.관리규약이전에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2. 입대위 결정사항입니다
3. 360세대인데 균일하게 부과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좋은하루보내세요
이승철님의 댓글
이승철 작성일-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승강기 유지비가 아니고 사용료 맞습니다.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우리동 승강기 사용 전기료를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하던데요??그리고 계량기는 동별로 설치 되어있읍니다.동별 승강기 사용 전기료가 다르므로 동/세대별 부과 금액도 당연히 틀리구요....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사용료는 해당사용자만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아파트의 경우는 2층부터 부과합니다.
입주민 날인을 받아서 해당층에 부과세대에 부과하고요 ..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공동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많이스며는 많이내고 ...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8개항목외에는 부과를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입대위 결정이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있겠죠..
관리규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정상적인경우..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8개항목외 부과금지가 아니고 할수있다 아닌가요? 그래서 입대위 결정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이 있으시다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셨으니 유지비와 사용료 또한 부과가 맞지 않을까요? 저희는 사용료는 3층부터(2층에서 사용안한다 하시면 옆집과 함께 동의서첨부해서 가져오라하고 사용료부과안함) 유지비는 동일하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김광희님의 댓글
김광희 작성일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된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층에 부과되는 것이 옳은것 같군요.
사용자 부담원칙...
지하까지 운행되는 승강기사용료(전기료)는 전층에 부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