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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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광희 작성일 05-11-07 16:18본문
다름이아니라 동대표구성에 있어서 긍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아파트 동대표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남편이 1년 동대표를 역임하셨고 다음년도에 부인께서
동대표를 1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음번에 연이어서 그세대의 부인께서 또 한번 동대표를 역임하실수 있는지
긍금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대표 구성이 얼마 안남아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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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연임이란 뜻 그대로 "임기가 끝난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머무름"을 말하는 바 관리규약에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계속하여 동대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광희님의 댓글
최광희 작성일상기사항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면 그 입주세대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동대표자격은 당해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한다
허욱님의 댓글
허욱 작성일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소유자또는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럼으로 소유자와 배우자는 동인물로 간주되므로 동별대표자의 선출및피선출권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본경우는 연임에 해당된다고판단됩니다.만약소유자와 배우자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1세대에서 동대표가2명이 동시에 나올수 있는경우가 발생하겠지요.
최광희님의 댓글
최광희 작성일
동대표구성이 얼마 안남아서 그러는데요, 혹시 상기사항에대한 건교부 유권해석이
없는지요?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허욱님의 댓글
허욱 작성일051)747-5547 경남마리나아파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