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년차수당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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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5-10-26 16:46본문
퇴사자 년차수당이 도래 하지 않았는데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몇년인지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법원에 제소해야합니까?
퇴사자가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니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몇년인지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법원에 제소해야합니까?
퇴사자가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니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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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먼저 내용증명을 발부하시어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잘 보관하시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으세요. 법원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