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이후와 입주일 기간차에 따른 A/S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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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청운 작성일 05-09-13 11:40본문
공동주택(빌라) 시행사에 근무중입니다.
건물 준공은 2003년 7월이고, 입주일은 2004년 10월입니다. 2005년 9월, 비데의 고장(모터 교체)으로 수리비가 약 20만원이 나왔는데, 입주자는 입주후 1년 미만이므로 회사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A/S를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건물 준공은 2003년 7월이고, 입주일은 2004년 10월입니다. 2005년 9월, 비데의 고장(모터 교체)으로 수리비가 약 20만원이 나왔는데, 입주자는 입주후 1년 미만이므로 회사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A/S를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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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님의 댓글
김현철 작성일
관련법령에 근거하면 사용검사일로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로 하자보수 하여야 하는것으로 이경우 그하자보증대상 이후 발생분으로 시공사측에 책임이 없다 볼수 있으나 전문업체의 도의적인 책임과 민원처리
입장에서 볼때 분담방식(업체와 입주자)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청운님의 댓글
이청운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