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책임,노동,인격,외모,통솔)관리소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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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중호 작성일 05-09-10 23:42본문
제목과 같은 관리소장이라면 과연 자격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기엔 주뎅이만 아풀 뿐이지만 부도와 관련해서....
1. 부도 사실 은폐 - 같은편이라설까?
2. 부도이후 현황에 대한 대표회의의 방송 제재 - 싸우는게 취민가?
자~~여러 소장님들 !! 여러분에 노고에 먹칠을 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리소장은 어떻게 해야 쫒아낼수있나요? 그동안 대표회의에서도 여러번 쫒아냈었는데 또나오고 또나오네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러한 소장을 사직케하며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물론 가재는 게편이라죠? 하지만 여러분 저흰 그야말로 산골마을에 임대아파틉니다. 부도가 나서 시세보다 20~30%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민간건설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경매로 가서 보증금 하나 못받고 쫒겨나던지 해야하는 상황인데 , 이렇게 입주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몰상식한 소장을 이해해야하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관리소장 해고 절차와 사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부도났는데 관리소장 없으면 어떨까요? 관리비라도 한푼 아껴야되는데...
3. 몇몇 세대는 관리비를 못내서 단전 단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않낸 세대만큼의 부족분은 다른 세대에 분할 고지가 되나요? (현 관리소장은 절대아니라고 하는데...)
* 본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와 부녀회 사람 대부분이 관리소장과 몇번씩은 싸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관리소장에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싶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 도저히 관리소장의 만행을 묵과할수가없네요....
자~~ 여러관련되신 분들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Comment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짧은 소견 올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말그대로 아파트를 관리합니다. 관리비 부과를 균등히하고 전유및 공유부분의 하자를 추진하기도 하지요.
건설회사의 부도 부분은 입주민과의 문제이므로 입주자대표회에서 건설회사 또는 시(군)청에 항의 방문또는 중재요구 등 법적절차를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관리소장 본인의 판단에 해고사유가 아니라면 받아 드릴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해고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고 본인이 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도가 났다고 하여 관리소장이 없을수는 없지요 . 입주민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의 관리가 엉망으로 될수 있으며 앞서서 말한바와 같이 관리비 부과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는 못하나 이상입니다.
최석만님의 댓글
최석만 작성일귀하의 심정 십분이해합니다...귀하의 아파트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군요...그렇다면 임차인대표회의회의에서 소장인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사직요청)을 하였을 것인바 그런 회의내용을 건설회사(또는 위탁관리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인사조치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