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자치관리 연봉제에서 1년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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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숙 작성일 05-08-16 11:33본문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에 무효판정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4인근무하는 자치관리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임금 적게 주려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이다보니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현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함, 이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주한지 1년 7개월이라 아직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만들어 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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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잘알고 계시네요.....
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바는 연봉제 계약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법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주지 않으면 노동사무실에 먼저 진정을.....
고소는 나중에....하심이 좋을 듯....아는데로 적어 봤습니다. 틀릴수도 있구요...
또 누가 태클 걸려나?? 저는여...주택관리사 공부하는 보통사람.....!
홍순문님의 댓글
홍순문 작성일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중 제2장 근로계약의 적용범위에는 퇴직금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혜택을 줄까요? 그것은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지나친 인건비 부담이 된다면 과연 그 업체는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사간의 합의입니다. 4인이하 업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저도 4인이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였던 소장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였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은혜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박영숙님의 댓글
박영숙 작성일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