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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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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7-3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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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와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소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사직케 할 수는  없는지?

Comment

이용철님의 댓글

이용철 작성일

우선, 잘되었다고 보아지며 직원들은 큰부족함이없다면 그대로 자치관리기구 소속원으로 하여 관리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리내용이나 서비스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없을테니까요,
소장도 마찬가지로 큰과오가 없다면 그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두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사항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여 주셔야만 무리가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시의직원및소장은 위탁회사 소속이며 법적인 인사권한도 위탁회사에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소장포함한전직원을 그대로인수내지는 근무토록하겠다는 의지의 의사표시(공문서나 회의록사본또는 대표회장님의 위닥업체대표로의 확실한 전화통보등등) 를 하시면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소장을 다른사람으로 굳이 교체 하시려면 위탁계약이끝남과동시에 자동으로 퇴사되며 새로운 소장님을 한달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드시 채용 선임해야 합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야 이눔아 여긴 소장들이 많이 오는데 소장내보내는 방법 알려달라면 되겠냐?
썩을 놈..........
경고컨데 자치관리와 위탁회사 전환시 영업의 야양도와 양수로 보므로 특정인원배제(인수배제)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느그들 엿먹을줄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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