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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지난 소화기 작동불량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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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근호 작성일 03-03-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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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지난 소화기 작동불량 대비책

1. 개요
오래된 아파트중에 소화기 적정유효기간(5년)이 지난 아파트의 소화기는 육안점검으로 보면 질소압력게이지도 아직 정상이고, ABC분말 내부약제의 고화상태도 양호한것 처럼 보이나 분사시험을 해보면 실제로 약 5% 정도 분사불량 소화기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안점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싸이펀 막힘, 레바의 고장, 약제 고화의 진행상태에 따라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소화기의 성능을 단순히 축압식 소화기의 게이지(압력계)만 가지고 성능이 정상이라고 단정짖고 대표회의에 서류상으로 정상이라고 보고 했다가는 오히려 책임질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되며, 추후 관리소장이나 방화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책
역시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대표회의에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화기 전체충약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건의하여 대표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체충약을 실시하고, 재정상의 이유로 부결되어 회의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만일의 사고발생시 관리소장이나 방화관리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리자들 책임질 일이 너무 많네요, 오늘도 무사히...ㅎㅎㅎ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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