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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인계시에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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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수 작성일 03-03-14 05:34

본문

입주율이 더딘 단지입니다. 시행사 주체 관리기간중 체결한 각종 계약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후에도 유효한것입니까,(어린이집등..) 궁금합니다.

Comment

이종식님의 댓글

이종식 작성일

중도해지의 특약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할 시점까지는 관리주체의 책임과 권한으로 제반 업무를(각종계약등포함) 수행하시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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