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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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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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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문
승강기 검사(정기)를 받기 위해 점검일지 등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며, 유지보수계약은 의무사항 인지 여부?
답변
정기검사는 관리주체 또는 운행관리자, 자체검사자의 입회하에, 자체검사 기록 및 승강기 고장일지등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유지보수계약 당사자(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보수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유지보수업체가 정해짐. 자체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5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자체검사자교육(법 제20조 및 승강기교육기관지정및교육실시요령 별표2)을 받은 자가(최초 교육수료후 3년마다 보수교육 수료) 자체검사를 실시한다면,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사항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이 아니라 "자체검사의 적법한 실시"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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