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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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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06

본문

□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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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 5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등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그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함)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 5만원”을 규정하였다면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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