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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법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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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05 16:26

본문

제목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03
접수번호 24120 접수일자 2004/05/03
질의내용  
주택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은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입니다.
당 아파트는 1994년 5월 17일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1994년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6항이 신설됨으로서 “내력구조부의 중대하자는 10년간 보수”토록 규정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에는 1994년 8월 3일 제16조에 “기둥,내력벽:10년”이라는 문구가 신설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1994년 11월 2일 제11조 및 별표3에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라고 삽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 아파트에서 10년에 해당하는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부칙(1994. 1. 7)제3항의 규정에의하면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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