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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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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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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
 번호  571  작성자  000  등록일  2010-02-10  조회수  272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저서를 읽고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업무질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충당금이 실제 추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있습니다. 향후 관리비를 적게 부과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적립금 혹은 잡수입등으로 전용하고 싶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거쳐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는지요?
제목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
 번호  572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304

 
<답변>
1. 과다설정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의 예에 따라 예비비적립금 또는 장충으로는 갈수 있으나, 잡수익으로의 대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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