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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문답으로 이해하는 개정 근로기준법[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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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7-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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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ㆍ월차 휴가의 조정         03
1-1. 개정법 시행당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은?        03
1-2. 개정법에 따를 경우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03
1-3. 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04

2. 휴가사용촉진         04
2-1. 법 개정 내용중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의 의미는?        04
2-2. 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휴가사용시기 만료 3개월 이전 보다 앞당겨서 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04
2-3. 휴가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휴가계획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05
2-4.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당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05
2-5.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도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05

3. 선택적보상휴가제도         05
3-1.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발생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의 유급 여부 및 부여 기준은?        05
3-2.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06

4. 생리휴가         06
4-1.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는(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06

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07
5-1.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는데, 최초 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07
5-2.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특례규정은 모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나?        07

6. 임금보전 및 단협ㆍ취업규칙 변경         07
6-1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보전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는?        07
6-2. 임금보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08
6-3.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08
6-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09
6-5.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        09

7. 시행시기         10
7-1. 법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10
7-2. 주40시간제 시행시기와 별도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규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 아닌가?        10

8 기타        10
8-1. 토요일의 법적 성격(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여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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