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8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16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재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에 재발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책임은 해당 입주자등에게 있습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62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1-01-16
1960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9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8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7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6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5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4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3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2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50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49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48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194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5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4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3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2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1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39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3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3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3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