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 범죄 경력조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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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05 10:10본문
성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안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01.01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경비업무 종사자가 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 중인 경비원 또는 취업하려 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양식은 청소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위임장 및 본인의 동의서로서 위임장은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등에게 위임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관련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01.01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경비업무 종사자가 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 중인 경비원 또는 취업하려 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양식은 청소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위임장 및 본인의 동의서로서 위임장은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등에게 위임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관련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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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범죄경력조회신청서등.hwp (48.0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10-10-05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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