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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근로계약체결 및 해고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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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28 12:41

본문

../jaryo/rmsgorb.htm근로계약체결 및 해고자처리규정

        

                   목   차


                  제 1조 목          적

                  제 2조 적  용  대  상

                  제 3조 근로계약 체결등

                  제 4조 근로자의 의무등

                  제 5조 해 고 의 예고등

                  제 6조 해고예고의적용제외

                  제 7조 퇴직금 등의 지급









         근로계약체결 및 해고자 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는 전직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본 규정에 우선한다.)

제 3 조  (근로계약 체결등)
     1. 관리사무소의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의 소장이 된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속 직원의 임명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항에 의한 근로계약중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하로 한다.

제 4 조  (근로자의 의무등)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노동법령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임금규정) 및 기타 관리사무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2. 근로자는 본 규정, 전항의 제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및 근로 계약체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해고의 예고등)
      1. 소속 직원등 의원 사직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부득이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 30일전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가.근무성적이 불량한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나.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간 이상 무단 결근한자
        다.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자
        라.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자
        마.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자
        바.난치의 전염병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자
        사.신체 및 정신상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아.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자
        자.기타 관리사무소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때


제 6 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전조 각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속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자
     5. 수습 사용자의 근로자

제 7 조  (퇴직금 등의 지급)
     해고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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