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자료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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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3-02 13:29본문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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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의_선임기준_및_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_제44조_관련).hwp (16.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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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2009.11.22)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귀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선임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속히 선임하시어 우리협회 각 지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종전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2009.11.21일까지)하여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탁계약만료시점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선임할 수 있으나, 위탁계약만료일 이후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종전규정(전기용량별 선임인력)
1. 전기수용설비 5,000kW 미만 : 관리자 1명
2. 전기수용설비 5,000kW~10,000kW 미만 : 관리자 1명, 보조원 1명
3. 전기수용설비 10,000kW 이상 : 관리자 1명, 보조원 2명
개정규정(전기용량별 선임인력)
1.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예비발전설비 5,000kW미만 : 관리자 1명
2.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예비발전설비 5,000kW~10,000미만 : 관리자 1명, 보조원 1명
3.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0,000kW이상 : 관리자 1명, 보조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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