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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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29 17:18본문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2007.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를 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구두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설령 해고사유가 정당할지라도 절차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문 의: 심판1과 이미향 (515-4631) |
게시일 2008-04-21 13: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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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1_구두통한해고무효(서울지노위).hwp (104.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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