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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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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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법원도서관작성일2007.09.11
첨부파일2005도9521.pdf
내용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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