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차량 단지내 주차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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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극순 작성일 03-12-27 09:44본문
이로 인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과연 주차를 금지 시킬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고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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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언님의 댓글
전해언 작성일
위험물 적재차량은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일정중량 이상의 화물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