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세대 관리 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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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10-08-04 13:55본문
10개동 200세대 연립주택 관리사무소 입니다
입주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정기적인 내부 점검 요청이 없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요 ?
사건 요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약6개월) 상태에서 윗층 화장실 세면대 배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비운집 화장실 및 거실 일부 도배지에 곰팡이로 도배를 새로이 하여야하는데
1) 윗층 주장은 누수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되어 아래층에도 일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피해보상을 100% 할 수 없다는 주장과
2) 장기간 비운집은 관리사무소에서 비상키로 정기적으로
내부점검을 하여야 하는것이 의무가 아니가 한다고 주장하여 질의 합니다.
위 1. 2 항의 문제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입주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정기적인 내부 점검 요청이 없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요 ?
사건 요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약6개월) 상태에서 윗층 화장실 세면대 배수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비운집 화장실 및 거실 일부 도배지에 곰팡이로 도배를 새로이 하여야하는데
1) 윗층 주장은 누수를 장기적으로 방치하여 피해규모가 확산되어 아래층에도 일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피해보상을 100% 할 수 없다는 주장과
2) 장기간 비운집은 관리사무소에서 비상키로 정기적으로
내부점검을 하여야 하는것이 의무가 아니가 한다고 주장하여 질의 합니다.
위 1. 2 항의 문제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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