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를 무기한 연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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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플 작성일 10-06-15 10:06본문
임기 만료2달후에 다음 동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를 붙이고
적법한 서류절차를 마쳤음에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다음 기수 동대표들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자체를 무기한 연기 한다는 공고를 붙여 지금 현재는 임기 만료된 동대표들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기 만료된 동대표회장 남편이 선거 관리 위원회장입니다.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동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어 전 동대표들을 해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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