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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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7-06-04 11:16본문
경매로 인한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부분관리비 항목과 전유부분 관리비의 구분이 애매하군요.....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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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님의 댓글
경리~ 작성일세대 전유부분은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로 대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입대회 의결로 손실처림 하심 될듯...물론 낙찰자에게 선수관리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