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보증금청구소송비로 전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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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민 작성일 03-06-10 15:59본문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전용하기 위해 입주민 찬반 투표를하여 과반수 찬성으
로 결과가 나왔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또, 위 건에대한 주민 투표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여 투표했을때의 법적 효력은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임대놓고있는 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위건에대한 통지가 없었읍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로 결과가 나왔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소송비로 사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또, 위 건에대한 주민 투표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여 투표했을때의 법적 효력은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임대놓고있는 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위건에대한 통지가 없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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