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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영희 작성일 07-02-22 13:27본문
당 아파트는 22년차 되는 아파트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있으며, 특히 발코니 샷시의 부식은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주민 분위기가 관리사무소에서(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발코니샷시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는 관리규약에도 발코니는 전유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발코니샷시 교체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참고로, 이익잉여금이 거의 없는 상태임)
하지만, 입주민은 올해 하반기에는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 막연합니다.
제가 보기엔 도색이 더 시급한 사안인것 같은데 자금은 얼마되지 않는 상태에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소장으로서 현명한 방법인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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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사견입니다.
22년차 아파트에 경험이 전무한 소장을 배치한 (위탁인지 자치인지모르오나) 분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실무자 로써 참 난감 합니다.
해당 소장님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원칙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관리소장은 원칙없이 처리되는 일에 있어 명문화된 명령들을 가지고 일을 투명,정당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교본 배운대로 표현하면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에도 취소,무효가 있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원칙적인 명령들을 다시 정독 하시어(법,령.규칙,규약 등...혹은 판례) 대표회의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 되었고 궤도 수정하여 가야겠습니다. 설명 하세요. 의결은 대표회의 구성원 몫이며 잘못된점 지적에 있어 수용을 하던 불수용하던 대표회의에서 책임 질 일 입니다. 뒷짐지고 수수 방관 하고 있으면 안 될것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분명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 사용하라고 있으므로 원칙을 준수 하시옵고 주변 경험 많은 소장님들의 자문을 필히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