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선수관리비 연체료 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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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겸 작성일 07-02-01 1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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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님의 댓글
김명수 작성일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연체료는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관리비의 성격이 자본, 부채일 가능성이 많고, 입주자 입장에선 사용하지도 않은 1개월분의 관리비를 선납하는 것이고
또 선수관리비는 관리주체가 무이자로 운용하므로 입주자에게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세입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