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련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06-11-24 11:06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일부는 세대에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1, 2층세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Comment
이용철님의 댓글
이용철 작성일
승강기는 공동시설물로서 설치된동주민 전체가주인이머재산이므로
교체및수리비등은 층과상관없이 균등부담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집을사거나팔때도 이미승강기설치에관한비용이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임,
단,입대회에서 발의하여 주민대부분의 찬성이있다면 따로 정할수 있을것임,
그리고, 1,.2,3,층등에 대하여는 사용자부담원칙에의해
사용치않는세대는 사용료 나 승강기공동전기료는 면제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물론 입대회의 의걸후시행.
노인두분만 사는세대에서 아이없다고 놀이터시설유지및보수비 안낸다고하는것과 같이보시면 무리가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민법제266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당연히 상기의 답변대로 맞고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전세대로 나눠서 부담 시키려고 하다보니 1, 2층에서 문제를 삼는데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은 1, 2층도 내는 것이니 교체업체와 이야기해서 분할지급토록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려서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민원없이 처리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다른 계정(예비비, 미처리 이익잉여금, 정없으면 퇴직충당금 등)에서 차입하고 충당금이 적립되면 대체처리 하면 좋을 것같네요.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