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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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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겸 작성일 06-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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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건물은 준공된지 1년 남짓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1년이 경과된 후에 징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 및 규모 등 자세한 안내 부탁합니다.참고로 저희건물에는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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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용(서업승인서 참조) 으로  주택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를 적용해야 할듯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는 장수수선충당금이란 없는듯 합니다


 


또한 아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별표 1] <개정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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