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5년경과후 분양된 아파트의 하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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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언 작성일 06-09-15 11:45본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을 받고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임대 5년이 경과되어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임원 선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전환당시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실태조사는 하였으나 분양가
협상시 하자실태조사내역을 납품 받지못하여 하자문제는 다루지
못한상태입니다.(관리권 이양 안된상태임)
지금에와서 각세대 및 공유부문의 하자를 다루고져 합니다.
하자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수있는 내역들을 조목조목
알고 십습니다. 또 관리권 이양시 입대의가 사업주체측에 요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을 받고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임대 5년이 경과되어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임원 선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전환당시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실태조사는 하였으나 분양가
협상시 하자실태조사내역을 납품 받지못하여 하자문제는 다루지
못한상태입니다.(관리권 이양 안된상태임)
지금에와서 각세대 및 공유부문의 하자를 다루고져 합니다.
하자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수있는 내역들을 조목조목
알고 십습니다. 또 관리권 이양시 입대의가 사업주체측에 요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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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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