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누수에관해서 답변좀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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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원 작성일 06-02-02 12:59본문
지금 윗층에서 누수가대어 저희집이 누수가 돼고 잇는데 윗층에서 안해준다고
하구 잇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공동주택은 아니구요 빌라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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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
빌라도 공동 주택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위층세대가 확실하다면 그건 위층세대의
고장으로 발생된 누수아닙니까. 본인재산의 고장으로 타인의 재산에 불편을 끼치고 타인재산에 손해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고쳐줘야합니다. 만약에 위층에서 상수도가 고장나서 줄줄 새면서 수도요금이 엄청 나온다면 그것은 누구에 책임이라 할겁니까? 그때도 아래층에 고치라 할겁니까? 분명한건 빌라도 공동주택이고 세대는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재산에 고장으로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안고쳐주면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혹 우리이웃에는 무경우 와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많이 배우고 않배우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중에도 무식하고 무경우인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입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빌라는 건축기술상의 부족으로 누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층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었보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의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외측벽을 통하여 스며들거나 상수도 하수도 메인공급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면 전 주민이 충당금이나 없으면 전주민이 비용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층세대의 전유부분(하수구 연걸부분, 수도꼭지의 누수, 바닥면의 방수및 크렉,
보일러및 난방코일 파손, 수도가지배관 등)인 경우가 위층세대가 수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원인을 어디서 제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무조건 상층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