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임대혼합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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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장환 작성일 05-11-15 22: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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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분양과 임대(x년공임)가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관리규약 제정시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의 경우 부칙 단서조항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