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불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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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옥 작성일 05-06-30 11: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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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문서 위조 운운 하시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이런이야기가 나오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방법을 ~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한마디로 위탁관리의 단점과 입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동대표들의 비전문성 등 모든 사례가 위글에 다 있는 것 같군요.
귀 단지의 관리규약과 주택법을 필독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실에 근거할 경우 법원의 판례는 공익우선에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 경우 증인 및 증빙자료들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종찬님의 댓글
안종찬 작성일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 할 수 있는것이 대개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이 임의로 방송시설을 이용하는것은 규약위반입니다. / 외벽도색시 주민이 원하는 색을 어떻게 정하나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데 ...



